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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으면 과태료’ 공수표(?)
올 12월 9일 시행 예정 불구
블랙박스 설치예산 미확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올해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작 소방당국이 과태료부과 근거가 되는 차량부착용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 구입 예산이 없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커졌다.
27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된 내용은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법이 이달 개정되면서 도소방본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예산을 도의 추경에 미처 신청하지 못해 내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실상 단속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소방차량 544대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구급차 99대 외에 전체의 81%인 445대는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차량이 있어도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방차량에는 화재 진압 차량이나 사다리차 등 긴급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차량들이 포함돼 있어 제도 시행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소방본부는 임시방편으로 올해 교체될 7대의 구급차에서 CCTV를 가져와 화재진압 차량에 달아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갯수가 턱없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춘천과 원주소방서 119안전센터 15곳에서조차 소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현재 구급차량에 설치해 놓은 CCTV는 구급차량에 탑승한 구급대원 폭행방지용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어서 단속에 운용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춘천소방서가 시범사업으로 구급대원 폭행방지용 CCTV로 소방차 길터주기 계도활동을 펼친 결과, 번호판이 명확히 찍히지 않거나 고의로 구급차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시급한 춘천과 원주부터 운용하고 그 중에서도 화재 구조 선두 차량에만 설치가 가능하다”며 “내년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방정신 길이 새기겠습니다”
고 이창호 영월소방서 소방장 영결식
장마에도 불구, 실종된 3세 여자아이를 수색하다 급류에 휘말려 순직한 영월소방서 구급대원 고 이창호(30) 소방장(본지 6월27일자 5면)의 영결식이 28일 오전 영월소방서에서 거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과 최두영 도 행정부지사, 최종원 국회의원, 오대희 도 소방본부장, 박선규 군수, 고진국 도의회 부의장, 안중석 영월소방서장을 비롯한 도내 소방서장들과 소방대원, 각급 지역 기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해 이 소방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이중훈(43·소방위) 영월소방서 구조대 3팀장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흠잡을데 없는 동료였는데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특히 순직한 이 소방장에게는 지난 달 돌을 맞은 1살배기 어린 딸과 임신 7주 무렵의 둘째 아기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고 이 소방장은 충북 충주시 출신으로 지난 2005년 11월 임용돼 2007년부터 영월소방서에서 근무했으며, 2년 간의 구급대원 활동으로 총 500회의 구조활동과 응급환자 후송 1200명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영월소방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소방장은 이날 영결식 후 옥조근정훈장과 함께 지방소방교에서 지방소방장으로 1계급 추서됐으며, 동료들의 구호없는 눈물의 거수경례를 받으며 유가족과 함께 영결식장을 나와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태풍 ‘메아리’ 피해상황과 장마 관련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고 이창호 소방장의 희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서울/남궁창성·영월/정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