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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원주·양양 등 13곳 달해
소방당국·석유관리원 단속 나서
도내에서도 폭발 위험이 높은 유사 석유를 판매하던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을 속이고 유사 석유를 주유해 후속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한국석유관리원에 원주 모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로 의심되는 기름이 판매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신고자 차량의 기름 일부를 채취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주유소를 단속, 이 중 배관과 불법 리모컨이 설치된 것을 적발했다. 당시 해당 주유소의 경유 저장소에는 유사 석유로 추정되는 기름이 보관됐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시료를 채취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양양의 한 주유소도 지난 5일 휘발유에 석유제품인 용제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한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도내 올 들어 현재까지 유사 석유 판매 등으로 원주 3곳, 양양 2곳 등 13곳의 주유소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 등은 폭발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소방본부는 현재 도내 주유취급소 1,32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며 한국석유관리원 동부지사도 도내 주유소의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유사 석유를 주유할 경우 연료 계통의 부식 등으로 연료 누출과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며 “연료의 불완전 연소, 과다 소비로 엔진 등에 문제가 발생해 사고의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박진호기자 knu10@kwnews.co.kr
[ 도민일보 ]
속보= 지난 5월 제주지방법원의 전·현직 소방관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본지 5월 14일자 16면)에도 불구, 강원 도내 지자체들이 지급을 미루면서 당초 예상보다 지급액이 90억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현황 및 제주, 전주지법 1심 판결에 따른 지급금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은 판결 전 184억2100만원에서 현재 274억6800만원으로 90억4700만원(49%)이 늘었다.
이는 도내 소방관 1471명을 대상으로 휴일근무수당 병급(월평균 30시간), 기타 시간외근무(월 평균 15시간)를 인정하고 이자비용(5%)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이다.
전국 시·도 별로는 서울이 860억2100만원(292%)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경기 677억8100만원(182%), 경남 273억5100만원(119%) 등의 순이며 도는 16개 시·도 가운데 열 번째로 많이 증가해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내에서는 724명이 지난 2009년 11월 초과근무수당 36억2000만원(1인당 5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잇따르면서 정부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면서 재정이 열악한 도가 고민에 빠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안보인다”며 “열악한 도 재정상황에서 지자체가 전액을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현 의원은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문제를 방치해 소방공무원들에게 소송까지 하도록 한 책임이 크다”며 “정부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손놓고 기다리지 말고 화해 등을 통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늦어지면서 전국적으로는 소방관 2만9484명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이 2822억5200만원에서 5984억1900만원으로 3161억6700만원(112%)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병수 chobs@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