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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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1.11.14)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1-11-14
조회수
500
내용

 [뉴시스]

춘천소방 긴급구조 종합훈련평가 '최우수'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춘천소방서(서장 조완구)는 도내 12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2011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도소방본부 주관으로 지난 10월21일 춘천역에서 실시된 평가는 기존 평가와 달리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한 가정 상황실제 출동상황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됐다.

춘천소방서는 보여주기식 훈련을 탈피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해 긴급구조지원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photo31@newsis.com

 

 

[GBN]

 춘천소방서, 자동차 방화 재현 실험 (11-11-11)

춘천소방서는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가운데 16.7%를 차지한 차량 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11일 자동차 방화 재현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도 소방본부와 도내 11개 소방관서 화재조사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실험은, 승용차 3대를 동원해
실제 차량 방화사건에 사용된 방법을 그대로 재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차량 내외부에 각기 다른 원인으로 불을 낸 뒤,
방화기법에 따른 발화가능성을 알아보고, 차량마다
다르게 나타난 화재패턴을 분석해, 화재조사관들의
감식 능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번 실험 결과는 논문으로 작성돼, 향후 유사
방화사건 발생시 화재조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민일보]

‘피난 안내도’ 의무화 취지 무색

시행 9개월 지나도록 소방당국 단속 전무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의무화가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 피난안내도 설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이 의무화 돼 미설치가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강원도내
소방서들은 인력부족과 다중이용업소 점검기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도내 다중이용업소가
노래연습장 1082곳, 유흥주점 1585곳, 단란주점 723곳, PC방 853곳 등 4243곳이나 돼 인력 부족으로 매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외에도 고층건물, 아파트, 주유소와 같은 유류시설 등 점검할 대상이 많아 모든 점검대상을 한번에 점검할 수는 없다”며 “소방방재청이 세우는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이용이 늘어나는 12~1월중 단속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3월2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유흥주점 5건,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각 3건, 찜질방 2건 등 모두 13건이다. 김호석 kimhs8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