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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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2.05.08)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2-05-08
조회수
641
내용

 

[도민일보]

  부산 노래주점 참사, 남의 일 아니다

  지난 5일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 9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한 희생자는 스리랑카인 근로자 3명을 비롯, 대부분 인근지역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20대의 젊은 근로자들이다. 낯선 땅에서 꿈을 키우던 이방인과 채 피지도 못한 청년들의 희생이 참담하다.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계절도 아니고 초저녁에 일어난 화재로 이처럼 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경찰의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중간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비슷한 참사가 그렇거니와 이번에도 예외 없이 노래주점의 건물이 허가내용과는 다르게 불법 개조가 이뤄졌고, 비상구 확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뒤에도 자체 진화를 시도하면서 긴급구호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사고가 난 건물의 한 업소에서도 지난해 11월 화재가 발생해 7천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미 이번 화재사고의 전조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물주나 영업주, 소방당국 등 어느 한쪽에서라도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미뤄봐도 이번 화재사고는 총체적인 안전무의식과 불감증이 자초한 인재다.

  노래주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 비상구를 확보하고 이용객들에게도 반드시 이 같은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오히려 불법개조를 하면서 통로를 막아버림으로써 이용객들을 사지에 가둔 꼴이 되고 말았다. 충분한 비상구를 확보하기는커녕 있는 비상구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례가 허다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 사고는 그 무모함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업주도 당국도 상식선의 안전수칙을 외면하고 있고, 이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는 시간과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유흥업소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지도감독당국의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상식이 확보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무고한 시민들을 안타까운 희생자로 만드는 후진적인 참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

  더 화려해진 인테리어, 더 위험해진 노래방

  7일 오후 서울 지하철 강남역 먹자골목에 자리 잡은 한 노래방. 입구에 들어서자 대리석 벽에 샹들리에, 각종 장식과 벽에 걸린 유화 등 장식물들이 화려했다. 이른바 '럭셔리' 노래방이다. 찬찬히 주변을 둘러보던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야, 여기 발화성 물질 천지네"라고 말했다.

  노래방 전체 넓이는 2개 층에 300㎡ 정도. 그 중 10㎡ 남짓한 방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화려했지만 화재(火災)엔 무방비 상태였다. 알록달록한 무늬를 고급스럽게 수놓은 3인용 천 소파, 2m 남짓한 간이 소파, 나무 탁자 등이 내부를 채우고 있었다.

  이 소방관은 "소파, 유화, 장식재 모두 화려해서 보기 좋지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연기를 내뿜는다"고 했다. 합판 소재의 바닥재, 접착식 의자가 가득한 방도 있었다.

  노래방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서울 강남·홍대·신촌 등 주요 유흥가를 중심으로 화려한 인테리어를 갖춘 고급 노래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강남의 한 노래방 직원은 "요즘 이런 식으로 꾸미지 않으면 손님이 안 온다"고 했다. 강남역 인근 또 다른 노래방 내부도 불붙기 쉬운 쿠션 베개와 인형, 각종 플라스틱 장식품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업주는 "그런 걸 꾸며놓는 게 무슨 문제냐"고 했다. 노래방 인테리어가 화려해지는 건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이처럼 화려해진 인테리어가 소방법상으로는 저촉되지 않지만 일단 불이 나면 순식간에 유독가스를 내뿜는다는 점이다. 노래방 안 커튼이나 바닥 카펫 등은 방염(防炎) 처리를 해야 하나, 소파나 쿠션, 탁자 등은 그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 게다가 많은 노래방은 소리가 새 나가는 걸 막기 위해 방음재로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비닐 소재 바닥재 등을 쓰고 있다. 일단 불이 붙으면 내부를 '가스실'로 만드는 소재들이다.

  서울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아예 방염 처리를 하지 않는 곳도 많다"며 "이런 곳에서 불이 나면 부산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염처리를 해도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불이 붙어서 열이 가해지면 결국은 가스를 내뿜게 돼 있다"고 했다.

  소방방재청은 2010년부터 창이 없는 층이나 지하의 경우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전의 노래방은 무방비 상태로 남아 있다. 규칙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자동화재감지기가 설치된 노래방도 있지만, 오작동이 일어나면 손님들이 혼비백산하기 때문에 일부러 주인이 수동으로 돌려놓은 곳도 있다.

  이날 노래방 현장 점검에 동행한 소방관은 "소파 등 인화성 내부 장식이 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분인데, 이때 연기를 한 번만 들이마셔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쓰러질 수 있다"고 했다.

  전국 3만6841개에 이르는 노래방(노래연습장) 중 내부에 고풍(古風)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목재를 둘렀거나, 통유리로 내부를 밀폐하고 가연성 내장재를 설치한 곳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실제 불량으로 적발되는 노래방은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노래방들이 내부 장식재를 제대로 방염 처리 했는지는 아직 실태 파악도 안 돼 있다.

  한국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는 "건축법을 강화해 노래방이 들어서는 건물은 방재(防災) 기능을 최대한 갖춘 것을 확인한 뒤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천대 소방방재공학과 박형주 교수는 "미로형으로 복도가 놓인 노래방을 허가해주면 안 된다"며 "눈 뜨고 죽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