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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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2.05.14)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2-05-14
조회수
618
내용

 

(강원도민일보) -  사회면

지난 5일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도내 다중이용시설도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가 소규모 운영을 이유로 주 출입구 외 별도의
비상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위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원주 단계동 모
주점. 노래주점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이뤄져 있었으며 어두운 내부 장식으로 길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매장 내에는 주 출입구 외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마련돼 있었지만, 어두운 내부 장식으로 비상구의 표지판을 찾기 힘들어 실질적으로 활용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

이날 주점을 찾은 김돈호(32·원주)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가게 내부가 어두워 비상구 표지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비상구를 알리는 표지판과 대피도를 가게 입구에 설치해 손님들이 비상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PC방과 노래방도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노래방과 PC방은 피난 안내도와 영상물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일부 업소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안내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돼 있지 않아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
소방본부는 이달 말까지 도내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3421개에 달하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 중 10%에 해당하는 239곳을 선정, △영업장 내
안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시설기준 적용 여부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적정 여부 △내부 밀폐구조 및 건축 구조 문제점 발굴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부산 화재에서 봤듯이 미로형 구조의
인테리어가 피해를 확산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해 미로형 구조 등 건축 구조 문제점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유독가스를 내뿜는 불법 내장재 설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