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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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2.05.31)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2-05-31
조회수
549
내용

(포토뉴스) 품걸1·2리 `화재 없는 안전 마을' 선정:강원일보

춘천소방서(서장:조완구)는 30일 춘천시 동면 품걸1·2리를 `화재 없는 안전 마을'로 선정해 현판식을 열고 주택 안전점검과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교육 등을 실시했다.

 

(강원일보) “도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

법원이 3년여간 진행된 도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본보 지난 2월9일자 2면 보도)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민사2부(재판장:김형훈 부장판사)는 30일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210억여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과 관련 도소방본부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도내 소방공무원 707명은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2010년 4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이들은 최대 8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내구 규약에 따라 84시간이 초과돼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수단과 시간외수당에서 제외된 식사·취침시간 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소방본부는 대법원에서 도가 승소할 경우 환급을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다음달 1일 초과근무수당 20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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