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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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2.6.6)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2-06-06
조회수
579
내용

 <강원일보>

 

물놀이 사고때 어쩌려고… 구조장비 도난 잇따라

피서철 앞두고 안전 위해 설치

구명환·로프 등 감쪽같이 사라져

일부 자치단체 시즌에만 비치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을 위해 계곡 등에 설치한 인명구조장비가 도난, 훼손되고 있다.
5일 홍천군 등에 따르면 현재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인명구조함에는 구명환과 로프가 감쪽 같이 사라졌다.
인근의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에 설치된 인명구조함에도 구명환만 있을 뿐 로프와 구명조끼가 도난 당하는 등 홍천 지역에 설치된 인명구조함 25개 중 12개에 비치했던 구조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됐다.

춘천의 경우도 도난과 훼손이 잇따라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구명환 12개와 구명조끼, 로프 11개를 추가로 비치할 계획이다.

강릉은 매년 구조장비가 사라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반복되자 27개의 인명구조함 중 위험지역 2곳을 제외한 25곳의 구조장비를 회수한 뒤 물놀이 시즌에만 비치하고 있다.

이처럼 인명구조 장비를 사용한 뒤 그대로 가져가거나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일부 자치단체는 간이 거치대를 만들어 피서철에만 인명구조장비를 설치한 뒤 피서철이 끝나면 회수해 보관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물놀이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해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며 “인명구조장비가 인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가져가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구조함 및 인명구조장비를 훼손, 도난, 은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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