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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13.9.13)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3-09-13
조회수
923
내용
[강원도민]
자전거 역주행 음주운행 ‘안전불감’8월 현재 250건 발생
11명 사망 252명 부상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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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음식점에 30년 넘은 녹슨 소화기 `버젓' | |
20곳중 3곳 제조 금지된 가압식 부식될 경우 사용시 폭발 위험 12일 춘천시내의 한 음식점엔 1979년 생산된 가압식분말소화기가 비치돼 있었다. 생산된지 30년이 넘은 소화기는 하단부가 녹슬고 안전핀이 빠져있었다. 이날 춘천시내 20개 음식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직접 점검한 결과 3개 음식점에서 1979년, 1981년, 1983년에 생산된 가압식분말소화기 4대를 비치하고 있었다. 음식점 사장 A(46)씨는 “소화기가 오래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사용하지 않다 보니 신경을 못썼다”며 “주변에서도 소화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유효기간이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999년 제조가 금지된 가압식소화기는 본체용기가 부식될 경우 사용시 내부압력을 이기지 못해 폭발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엔 서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끄기 위해 가압식소화기를 사용했다가 폭발한 소화기 파편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압식분말소화기는 1994년부터 1999년 사이에만 전국에 110만2,332개가 유통됐고 도내에는 3만7,000개가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성 문제로 인해 정부는 안전한 축압식분말소화기로 대체하도록 소방법을 개정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가압식소화기를 쓰고 있다. 또 현행소방법상 소화기는 개인이 소화기 제조업체나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맡겨 충약·충전을 할 수 있다. 8년 이상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소방업체를 통해 내압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내의 경우 소화기 제조업체가 없고 절차가 복잡해 임의로 매립하거나 고철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제조사에 폐기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등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영·전명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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