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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발령·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1-01-19
조회수
2086
내용
2021년 4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관련하여 내용 및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관련
◈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고시 별표)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고시 별지 제1호의3)
◈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고시 별지 제3호)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1. 10. 1. 시행
◈ 성능시험조사표 개선(고시 별지 제4호)
첨부파일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서식.zip
(다운로드 수: 77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
(다운로드 수: 60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수: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