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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3-16
조회수
1201
내용
 

춘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상구 규격(창문을 통하여 비상구 설치예정)

→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치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 1개 이상 설치

 ② 설치위치 : 영업장의 주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

 ③ 비상구규격 :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④ 문의열림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⑤ 문의재질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방화문,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불연재료의 문으로 설치


2. 인테리어 관련 목재는 최대한 사용안할겁니다. 전혀 사용할 수 없는지요 방염필증 안받고요

→ 방염성능이 없는 목재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②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의 부분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전에 미리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전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소방서 민원계 248-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