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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119엠블런스 이용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1-09-20
조회수
1517
내용

우선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이송대상자) 2항을 보면 정신질환자을 앓고 있는 응급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 보건소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송시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공무원(보건소,경찰)을 동승시켜 이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으로 판명되어 정신병원 또는 시군구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이송절차를 거치면 이송이 가능하며,,,,또한 저희 구급대만으로 부모동의하에 이송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자세한 사항은  전화 033-248-9333으로 문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