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방화문,비상구등 단속지침에 대하여
작성자
김영순
등록일
2012-02-01
조회수
1999
내용

안녕하세요. 

14층인 아파트 9층에 거주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2항)에 의거

1. 방화문을 닫아놓으라고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잠금장치 없음)

소방장비에서 화재시 자동으로 닫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단에서 들어오는 추위 때문에 닫고 싶은데 닫아도 되는지요?(장금장치 없음)

2. 비상구등 단속지침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행위로 인하여

자전거가 계단 난간에 있는데 치우라고 합니다.  계단 보행 이동 할수 있습니다.

비상구등 단속지침에 해당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