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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축건물의 방화셔터규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지건
등록일
2013-06-17
조회수
1643
내용

춘천 강원전문건설회관 신축공사 관련하여 공사에 참여하고있는 방화셔터업체입니다.

 

셔터를 시공하고 코오롱건설과 협의중 방화셔터 피난문에 비상구표시에 있는 사람의 모양이 형광으로된

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여 자치조례를 찾아보았지만 이런내용은 없었습니다.

코오롱건설에서는 춘천소방서에 소방감리하시는분께서 법과 조례에는없지만 준공을 받기위해서는 피난문에

 표시를 해야 한다고하는데 맞는말씀이신지요? 다른곳을 여러군데 설치하였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