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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내면 학곡서3길 50-69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 지역은 농로 주변으로 집들이 지어져서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농로는 농자재 차량, 트랙터, 각종 공사 차량들이 농지 복토 작업 등을 하도록 농민들을 위해 주민들이 내놓은 땅에 콘크리트 3m 폭으로 포장되어 보도용, 차량 이동용, 농자재 수송, 축사에서 나온 분뇨 처리 수송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자기 집 땅 경계에 담장을 쳐서 이런 종류의 차량들이 이동하는데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통행 자체가 매우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자칫 대형사고나 인명 사고가 유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농로 가까이 옹벽을 설치하거나 담장을 세워서는 안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매우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게다가 이 옹벽 담장은 시청 도시계획과에 허가도 내지 않고 철근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세운 담장입니다.
우선 소방차가 진출입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될 성 싶어 올려봤습니다. 가구수는 다섯 가구이고, 약 1500평 되는 땅에 다섯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3가구는 소방차 진입이 매우 불가능합니다. 담장을 치지 않았을 경우엔 차량 이동(비료 실은 차, 트랙터, 분뇨차, 트럭 등 농지개량 복토 차량들이 쉽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잘 살펴봐 주셔서 화재나 응급차가 쉽게 진입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