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4-04-09
조회수
2190
내용

춘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질문1. 대피실문(대피공간 출입문)은 저층 세대 구분하지 않고 강화문(방화문)으로 하는것 맞는지요??

답변 :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대비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방화문 설치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2. 비상탈출장치(피난기구)는 몇층부터 설치 되는건지요??(가령 1층인데 높이가 3층 높이의 세대인 경우 기본 설치가 맞는건지요, 저희집은 필로티로 되어있어 사면 높이가 3층 높이에요)

답변 :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5>에 의거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질문3. 현관 출입문 스톱퍼가 소방법에 위배되는거 맞는지요??

답변 :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갑종방화문(세대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 담당자

033-248-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