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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춘천시 퇴계동 이안아파트 000동 000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김소민이라고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9시 45분경 집으로 돌아와 보니 중앙현관입구는 모두 열려있었고 매캐한 냄새와 뿌연 연기가 창문과 환풍구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싶어 할머니와 11살 4살짜리 아이를 두고나온 저는 덜컥 겁이 났답니다.
동시에 무슨일이있다면 밖에 나와있던 제게 전화가 왔을터인데 연락도 없었고요.
집으로 들어가며 관리실에 무슨일이 있냐구 문의를 하니 0000호에서 화재가 났었고 지금은 진화가 되어
환풍구를 통해 연기를 빼고 있는 중이니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집안에 있던 아이와 할머니께 비상벨이나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았느냐 불이 났다는데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었냐 물으니 금시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불이 아니고 진화가 되어 다행스런일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고 아파트 앞을 지나던 이웃주민이 걱정이 되어 달려왔었다 하던데 외부로 연기가 뿌옆게 퍼질 정도이면 적어도 같은 라인에는 비상벨이 울려줘야 하는거 아니었을까 생각이됩니다.
비상벨이 작동하는 기준은 없는지 궁금해서 소방서에 문의 전화를 드렸으나 그 관계는 관리실에 문의하라하시고 소방감리업체(?)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파트 소방을 관리하는 감리기관에 문의하라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을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비상시 비상벨이 작동하는 범위(다세대 공동주택일경우)
둘째 만약 오류로 인해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면 소방설비를 감리하는 기관에 위임했다고 하여
그 관리와 책임을 소방서에서는 관할 및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이 불이 큰 불이여서 누군가 사상자가 나고 했다면 어땠을까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