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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기사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윤지훈
등록일
2015-06-18
조회수
1497
내용

안녕하세요 메르스 등 많은 일로 수고많으십니다.


바로 본론 질의작성합니다. ^^

아래기사처럼

춘천소방서 구급차에 정지표시장치를 부착하였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31496


위 기사 내용을 보면, LED를 정지표시장치에 달았다고 들었는데

해당 부분은 도로교통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요.

LED가 있는 제품과 없는제품의 정지표시장치가 있던데 그것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기사를 보고 문의 납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