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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계
등록일
2016-06-01
조회수
1246
내용
춘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예외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촬영하신 사진을 보았을때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
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의 예외지침이 적용되므로 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수직형태 피난에 취약하므로 공용부분을 점유하는게 정당하지
는 않음을 인지하시어 피난구역의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방안전과(033-248-9325~9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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