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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방호계
등록일
2017-08-03
조회수
942
내용
춘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
소화전 관리 등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소화전(특히, 지하식소화전)에 불법주차 예방 그림 및
시민 홍보 프로그램 운영 문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을 1,26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지하식소화전은 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식 소화전은 소화전 뚜껑을 열고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매월 소방공무원이 담당자별로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고장여부 등 점검과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항 규정에 의해 소화전 주변 5m이내인 곳에는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운전자의 경우 5m이내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소화전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 소화전으로 교체를 하고 있으며,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 그림 색채 등 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세세히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으로, 저희 춘천소방서 방호구조과(248-9413)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방문하여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춘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