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하향식피난구설치시 완강기 설치면제 여부 질의
작성자
정은택
등록일
2020-10-22
조회수
1616
내용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업무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저희 현장 아파트 세대내 첨부 "세대평면도"와 같이 실외기실에 건축법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첨부 소방청 질의회신 "나. 답변 2)"에 기재되어 있듯이 발코니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잇는 구조에 해당되어
완강기를 설치가 면제 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