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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탄올 취급 관리 요령에 관하여
작성자
이길환
등록일
2022-10-28
조회수
937
내용
안녕하세요...
에탄올 취급 관리 요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화장품 또는 의약품 원료 생산을 위하여 장비, 설비, 시설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원료 생산 공정 중에 에탄올(발효 주정)을 사용하는 공정이 있는데요...
에탄올을 단순 혼합 교반하는 공정으로 가열이나 기타 처리는 하지 않는 공정입니다.
사용 농도는 약 60~70% 농도의 에탄올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위 생산 공정을 생산시설 내(배기 시설 설치 예정)에서 진행할 때 갖춰야 하는 설비 조건, 신고 또는 허가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디에 신고, 허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용하고자 하는 에탄올을 옥외 보관 예정(400L 이상)이며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