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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2급방화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입니다.
작성자
춘천
등록일
2023-09-18
조회수
1046
내용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인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형태는?(상주/비상주)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항상 상주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화재시 초기대응에 유리하도록 근무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가능여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항 대상)에 의거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하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받은 자) 선임하여야 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033-248-94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인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형태는?(상주/비상주)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항상 상주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화재시 초기대응에 유리하도록 근무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가능여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항 대상)에 의거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하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받은 자) 선임하여야 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033-248-94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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