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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화학물질 법적 규제 관련사항
작성자
춘천소방서 소방민원팀
등록일
2024-08-22
조회수
112
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험물 안전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미노메틸프로판올(CAS번호 124-68-5) 물질 법적 규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사항
- 해당 물질 아미노메틸프로판올(CAS번호 124-68-5)은 위험물 제4류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로서 지정수량 1,000L 이상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정수량(1,000L) 이상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제를 받으므로 관할 소방서에 먼저 허가를 득하여
위험물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하며,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해서는 시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시설, 설비 등 기준에 적합하게 갖춘 후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033-248-94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