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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 안전대책(construction safeguards)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2
조회수
6871
내용
건설중 안전대책(construction safeguards)
작업환경을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한 후 공사를 개시한다는 원칙. 예를 들면, 건물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옥외소화전을 사용 가능상태로 조치한다거나, 또는 기계설치공사나 가연물을 건물 내로 반입하기 전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 가능상태로 조치하는 것 등.
작업환경을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한 후 공사를 개시한다는 원칙. 예를 들면, 건물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옥외소화전을 사용 가능상태로 조치한다거나, 또는 기계설치공사나 가연물을 건물 내로 반입하기 전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 가능상태로 조치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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