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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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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소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이 통과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됩니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었던 소방조직이 46년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뒷바탕에는 국민의 성원과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0만명이상의 국민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열기를 띄었고, 각종 언론 및 온라인상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내용을 다룰 때마다 국민들은 안타까워하는 한편 소방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었습니다.
소방조직에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소방력의 격차가 있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력의 격차를 좁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국가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방방곡곡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형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한 단계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4월 강원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소방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도로 빠르게 집결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지는 와중에 전국 각지의 소방력이 지원을 위해 대구로 모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가직 시행 전이지만 이러한 예는 각 지방 소속이던 소방공무원이 국가 소속으로 일원화된다면 하나의 유기체처럼 더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방기본법 제 1조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소방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원 철원소방서장 남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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