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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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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4일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돈사 천장에 붙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관계자가 가정 내 구비했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완전 진압한 사건이었다.
만약 소화기가 없었다면 진압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불길이 번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날 화재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을 각 가정과 시설에서
왜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지 직접적으로 증명한 사례이다. 이 사례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면서 초기 화재 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재산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필수적인 소방시설이다.
최근 5년간 43,53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연간 화재로 300명이상의 인명피해가 생기며
그 중 주택화재 사망자만 149명으로 화재 인명피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보면 주택화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에서 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법령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단독·다세대·연립)에 의무로 설치해야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예방할 수는 있다.
‘사후약방문(사후에 약방문을 쓴다는 뜻)’이란 말처럼 화재가 발생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건 늦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나와 내 가족, 나아가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철원소방서장 남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