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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당부
작성자
철원홍보
등록일
2020-12-03
조회수
794
내용
철원소방서(서장 남흥우)는 1일 화목보일러 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철원관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안전사용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관리 매뉴얼 및 설치 부적정 기준 등을 당부사항과 함께 동봉했다.
구체적인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으로는 보일러 주변 가연물 방치 금지, 보일러 주변 소화기 비치, 지정 연료 사용, 3개월마다 연통 청소, 불씨 날림 방지를 위한 투입구 개폐 시 안전주의 등이다.
화목보일러는 전기히터, 장판, 열선과 함께 4대 겨울철 화재위험용품으로 비단 겨울철뿐만 사시사철 화재발생의 원인이 된다. 올해 5월 강원도 산불 또한 화목보일러에서 기인됐다.
이에 소방서는 화기, 난방 및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며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목보일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예방 서한문을 발송한 것이다.
남흥우 서장은“화재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며,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부디 안전수칙을 준수하시어 화재피해 없는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