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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작성자
철원
등록일
2024-11-05
조회수
29
내용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❶ 비응급 신고 자제
❷ 구급대원 폭행 근절
❸ 구급대원 병원 선정 존중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사명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위축된 구급활동으로 구급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입니다.
이에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하여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구급대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소방청
첨부파일
소방청 폭행피해 근절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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