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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대장 연임 찬·반투표 공고
작성자
철원소방서
등록일
2009-11-23
조회수
1062
내용
철원소방서 공고 제2009- 호
의용소방대 대장 연임 찬반투표 공고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1조 및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면여성의용소방대 대장의 연임결정에 관한 투표실시를 공고 합니다.
2009. 11. 23.
철 원 소 방 서 장
1. 투 표
○ 일 시 : 2009. 12. 3(목) 10:00~12:00
○ 장 소 : 김화119안전센터 사무실
○ 투표자 : 2009.12.3 현재 서면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되어 있는 자
○ 지참물 : 대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 방 법 :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 를 받아 기표대에서 찬성·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2. 개 표
○ 일 시 : 2009. 12. 3(목) 12:00 (투표 종료후)
○ 장 소 : 김화119안전센터 사무실
○ 결과발표 : 김화119안전센터장
3. 투· 개표 종사자
○ 책임자 : 김화119안전센터장
○ 종사자 : 김화119안전센터 의소대담당자 1
4. 연임결정 : 재적대원 과반수 찬성
5. 행정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소방서 김화119안전센터(450-2512)또는 현장대응과 (450-2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소대장_연임_찬반투표_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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