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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2월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일정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1-20
조회수
743
내용
2017년도 2월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할 예정이니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와 종업원은 교육에 적극 참석하시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7. 2. 23.(목) 14:00~ 16:00
2. 장 소 : 철원소방서 2층 소회의실
3.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4.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교육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관련 안내
- 119신고확대 및 의료정보제공 홍보
-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 등
5.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교육대상자 등)
※ 문의 : 철원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계 Tel 033)45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