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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민원업무 "방문 사전예약제" 운영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11-19
		
		조회수
		904
	내용
		2018년 10월부터 철원소방서에서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문 사전예약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소방민원업무“방문 사전예약제”란?
 민원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민원인이 방문하여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 전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한 예약   제도를 말하며, 단 1회 방문으로 민원상담 완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대상민원 및 신청방법
  ○ 대상민원 : 건축, 위험물, 다중이용업, 방염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사전예약메뉴”클릭 및 유선전화 접수
첨부파일 
		
					
						
						소방민원업무_사전예약제_안내문(안).hwp 
					
					 
					 
					
					
					
						
							
							
								
							
						
					
					(다운로드 수: 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