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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7-02
		
		조회수
		1245
	내용
		강원도 화재예방조례 공포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및 조례로 정한 장소에서 화재오인행위 미신고로 소방자동차를 출동라게 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강원도_화재예방_조례(조례_제3189호,_공포일_2019.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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