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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922
	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철원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을 첨부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철원소방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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