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어떤 목적이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는 환경을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