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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4-18
조회수
261
철원소방서(서장 이석철)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철원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와 함께 최근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피난계획 및 피난대책 실무, 자위소방대 구정 및 운영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된다.
또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했으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033-257-0119) 또는 철원소방서 예방계(☏033-450-24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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