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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7-26
조회수
309
철원소방서(서장 남흥우)는 2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전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_관계자_교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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