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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작성자
철원홍보
등록일
2023-03-08
조회수
129
철원소방서(서장 정재덕)는 차량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내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통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지만, 2024년 12월부터 개정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고 자신의 차종에 맞는 소화기 용량을 선택해 구매·비치하면 된다.
비치 장소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승용차는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하단부, 승합자동차(11~15인승 이하)는 조수석 부근 및 2열 좌석 뒷문 부근,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는 운전석 또는 반대편 첫 번째 승객 좌석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한다.
정재덕 철원소방서장은“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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