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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신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3
조회수
976
내용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관계자가 미리 관할소방서장에게 안전감독자 및 공사기간 등을 신고토록하여 소방서장이 용접작업장의 안전감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으로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첨부파일
용접작업신고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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