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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용접작업 신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3
		
		조회수
		1191
	내용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관계자가 미리 관할소방서장에게 안전감독자 및 공사기간 등을 신고토록하여 소방서장이 용접작업장의 안전감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으로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첨부파일 
		
					
						
						용접작업신고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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