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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서식입니다.
1. 유예대상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소방서 자체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기존건물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유예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체점검 시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준요
2.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가. 소방관서 통보
-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문서, 전화, FAX 등 포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준용)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 이내에 신고
다. 안전관리
-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실시
라. 자체점검
-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자체점검 실시일로 함
예) '16.11.11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17.02.11.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17년도 자체점검은 11월 말까지 실시할 수 있음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자체점검의 최장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재신청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