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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층이상 고층건물에 피난용 승강기 의무화
작성자
이기섭
등록일
2010-12-16
조회수
1563
내용
뉴스 > 전체 > |
앞으로 건축되는 30층 이상 고층 건물에는 `피난 전용 승강기`가 설치되고 중간에는 `피난안전층`이 생긴다. 피난 전용 승강기는 비상시 피난안전층 혹은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구 38층 주상복합건물 `우신골든스위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지난 9일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고층 건물이 설계ㆍ건축될 때 피난 전용 승강기와 피난안전층(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피난 계단 폭은 1.2m에서 1.5m로 확장되고 건물 외벽엔 단열재와 접착제 등 준불연 마감재가 사용된다.
건물 완공 후 피난ㆍ방화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관서의 합동단속이 정례화되고 종합방재실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건물의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건물 규모와 위험도 등을 고려한 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경보시설도 설치된다.
[박지윤 기자]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구 38층 주상복합건물 `우신골든스위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지난 9일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고층 건물이 설계ㆍ건축될 때 피난 전용 승강기와 피난안전층(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피난 계단 폭은 1.2m에서 1.5m로 확장되고 건물 외벽엔 단열재와 접착제 등 준불연 마감재가 사용된다.
건물 완공 후 피난ㆍ방화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관서의 합동단속이 정례화되고 종합방재실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건물의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건물 규모와 위험도 등을 고려한 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경보시설도 설치된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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