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소방용어집
본문 시작제목
위험장소(hazardous location)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05
조회수
5899
내용
위험장소(hazardous location)
전기설비의 구조 및 사용시 특히 고려해야 하는 폭발성 혼합기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National Electrical Code(NEC)는 위험장소를 관련 위험물질에 따라 3개의 클래스로 분류한 다음, 각 클래스를 잠재된 위험도에 따라 2가지 장소로 분류하고 있다.
1)클래스Ⅰ(가스.증기), 1종 장소: ①정상적인 상태에서 인화성 가스나 증기가 발화가능 농도로 존재하는 장소, ②평소, 수리
2)클래스Ⅰ(가스.증기), 2종 장소: ①밀폐된 용기나 설비 속에서만 휘발성의 인화성 액체 또는 가스를 취급, 가공, 사용하는 장소에서 이러한 위험물이 누출될 경우란 장비의 우발적인 파손, 고장, 비정상적인 작동 등으로 국한되는 장소. ②적절한 배기설비를 통해 평상시 인화성 가스나 증기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기설비가 고장날 경우에만 발화가능 농도가 축적될 수 있는 장소.나 누설 등으로 인해 인화성 가스나 증기의 농도가 자주 발화가능 농도로 존재하는 장소, ③장비나 공정의 고장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인화성 가스나 증기가 발화가능 농도까지 유출될 우려가 있고, 동시에 전기기기의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3)클래스Ⅱ(분진), 1종 장소: ①평상시 작업조건에서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공기 중에 부유하는 가연성 분진의 양이 폭발 또는 발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②기계고장이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인해 폭발 또는 발화 가능 혼합기가 형성될 우려가 있고, 동시에 전기기기, 보호장치 등이 다른 원인에 의해 고장을 일으켜 발화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전도성이 있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6)클래스Ⅲ, 2종 장소: 고인화성 섬유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제조공정 제외).
4)클래스Ⅱ(분진), 2종 장소: ①평소 공기 중의 가연성 분진의 양이 폭발 또는 발화 가능 혼합기를 형성할 만큼 충분하지 않고 또한 평소 축적된 분진의 양이 전기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장소. ②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공기 중에 분진이 축적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축적된 분진이 전기기기의 고장 또는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인해 발화할 우려가 있는 장소.
5)클래스Ⅲ(섬유분진), 제1종 장소: 가연성 털 부스러기를 발생시키는 고인화성 섬유나 물질을 취급, 제조, 사용하는 장소.
6)클래스Ⅲ, 2종 장소: 고인화성 섬유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제조공정 제외).(5)클래스Ⅲ(섬유분진), 제1종 장소: 가연성 털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