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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 비장애 구조물(unobstructed construction)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3
조회수
6414
내용
살수 비장애 구조물(unobstructed construction)
스프링클러헤드의 열기류 또는 살수를 방해하지 않는 보, 트러스, 기타 구조재 등의 구조물. 살수비장애구조물은 개구부가 횡단면적의 70% 이상이고 부재의 두께가 최소 개구부의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수평 구조재가 있거나 구조재의 중심선 간격이 2.3m(7½ft) 이상인 구조물을 말한다.(參/obstructed construction)
스프링클러헤드의 열기류 또는 살수를 방해하지 않는 보, 트러스, 기타 구조재 등의 구조물. 살수비장애구조물은 개구부가 횡단면적의 70% 이상이고 부재의 두께가 최소 개구부의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수평 구조재가 있거나 구조재의 중심선 간격이 2.3m(7½ft) 이상인 구조물을 말한다.(參/obstructed con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