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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시행에 따른 포상심의회 개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8-25
조회수
706
동해소방서(서장 김남숙)는 25일 오전10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포상심의위원회 심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에 따른 신고사항 조치로 제1회 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포상심사위원회는 8월중 접수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사항 27건 중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결과 위반행위가 해소되었거나 관련 법령상 방화구획 적용대상 건물이 아닌 9개소를 제외하고 상정된 18개소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여부를 중점 심의하였다.
아울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하는 제도를 말하며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포상금액은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며 위법사항에 대해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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