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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및 주정차금지 집중단속 연중홍보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20-09-18
조회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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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주정차금지구간 집중단속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지난 3'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확대되었다. 아울러 신고대상도 기존대상(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에서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시설까지 추가됐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수·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자는 불법행위 증명자료를 119 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으로는 15만원이 지급된다.

 

주정차금지구간 집중단속은 소방시설 주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신속한 현장대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가 부과된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동해관내에서 21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김정희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는 인식이 정착되길 바라며또한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 분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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