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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10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구간 집중단속의 날 운영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20-10-20
조회수
622
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및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구간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과 동해시청 직원 10여명, 소방펌프차 등 장비 5대가 동원되어 전통시장 등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과 통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단속으로 차량 총 5대에 대해 계도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 홍보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안내전단지 배부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단속 및 계도 등이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반경 5m 이내이거나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서장은 “소방시설은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한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긴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주정차단속 관련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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