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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소방차를 위해 양보해주세요!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20-11-13
조회수
792
  • 전용구역 주차.JPG

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주차 및 물건 적치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이 있다.

 

김정희 서장은 공동주택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소방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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