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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안내(변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9
조회수
1419
내용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안내
□ 근 거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부칙 제1항
□ 시행일 : ‘09. 3. 25.
□ 적용대상
? 신규 다중이용업소 : 모든 업소
? 기존 다중이용업소 : 지침 변경으로 적용제외
※ 피난안내도의 면적의 적용은 공유면적을 포함 산정함.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신청
? 신규
- 신청시기 : 신규 설치신고시
- 신청방법 :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 및 구비서류
? 영업주 변경, 내부구조, 다중이용업 형태의 변경 : 적용제외
- 신청시기 : 변경 즉시(허가 관청 승계신고 전)
- 신청방법 :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
※ 기존 발급된 완비증명서 원본 포함
? 설치예시 : 동해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제 되었으며 피난안내영상물은 3D영상물 또는 음향과 영상을 포함하여 제작 가능
□ 벌칙 : 피난안내도 미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치 않을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문의사항 : 동해소방서 현장대응과 530-8414, 전송 530-8350)
샘플 동영상보기
노래연습장 피난동영상
비디오방 피난동영상
첨부파일
피난안내도_설치(안).hwp
(다운로드 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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