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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추가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8-23
조회수
1149
내용
화재발생 시 층간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설치한 방화문(도어스
토퍼 설치 및 도어체크 탈락) 및 비상구 폐쇄 행위로 인하여 동
해시 관내 비상구 훼손 신고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건물 관계자(소유자.관리자.점유자.방화관리자)께서는
붙임 신고대상을 다시한번 숙지하여 비상구 위반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안내문
첨부파일
비상구폐쇄_등_불법행위_신고포상제_시행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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