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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3-07
조회수
991
내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일반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하여야합니다.
붙임에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반주택_기초소방시설_설치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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