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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중앙소방학교 공고 2013-45호
제20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제20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중앙소방학교장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 제6조(신규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34조(시험실시권),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44조(시험과목),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응시자격), 제24조(채용시험특전)
2. 선발인원 및 임용배치
○ 선발인원 : 30명(남자 26명, 여자 4명)
○ 임용배치 : 1년간 교육 후 지방소방위로 임용, 일선 소방관서 배치
3. 시험구분 및 일정
원서접수 |
시 험 구 분 |
시험 일자 |
시험 장소 |
합격자 발표 |
‘13.12.2(월) 09:00 ~ ’13.12.6(금) 21:00 |
제1차 시험(필기시험) |
‘14. 1. 25(토) |
‘14. 1. 13(월) 공고 |
‘14. 2. 5(수) |
제2차 시험(체력시험) |
‘14. 2. 18(화) |
중앙소방학교 |
‘14. 2. 21(금) | |
제3차 시험(신체검사) |
‘14. 2. 19(수) |
천안 의료원(예정) | ||
적성검사 |
중앙소방학교 |
면접위원 배부용 | ||
제4차 시험(면접시험) |
‘14. 3. 4(화) ~ 3. 5(수) |
중앙소방학교 |
‘14. 3. 7(금) |
※공고(합격자 발표)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www.nfsa.go.kr)와 www.119gosi.kr에 게시
4. 응시자격 등
가. 응시연령 : 21세 이상 40세 이하(’73. 1. 1 ~ ’93. 12. 31일 사이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여
〈응시 상한연령 연장〉
군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 |
연장기간 |
1세 |
2세 |
3세 |
나. 응시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최종 입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붙임 1)에 적합하고 기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적합한 자
○ 공무원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 중이 아닌 자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3년 12월 2일(월) ~ 2013년 12월 6일(금) / 5일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단, 시작일(12.2) 09:00부터, 마감일 (12.6) 21:00까지 운영
나. 접수장소 : 중앙소방학교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http://www.119gosi.kr)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록용 권장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100DPI이상으로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음
○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 보관 하고, 응시표 출력은 2014년 1월 13일 이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수험생이 직접 출력하여 단계별 시험에 지참
○ 시험응시에 필요한 가점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 7,000원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로 부과 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 환불
6. 시험구분
가. 필기시험
○ 일시 : 2014. 1. 25(토) 10:00 ~ 12:05 (125분)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
○ 장소 : 충남 천안지역(’13. 1. 13. 별도 공고)
○ 과목 : 5과목(필수-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 선택-14과목 중 택2)
필수 과목 (3) |
선택 과목 (2) |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시행(붙임2) |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 |
※ 필기시험 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붙임3)
○ 문항 및 배점 : 각 과목별 25문항(객관식 5지 택일형) / 100점
○ 합격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체력시험
○ 시험일시 : 2014. 2. 18(화) 13:00 ~ 17:00
○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 시험종목 : 배근력 등 6종목(붙임4)
○ 평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함
○ 합격기준 : 6종목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다. 신체검사
○ 일시 : 2014. 2. 19(수) 09:00 ~ 12:00
○ 방법 : 천안시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단체로 실시(개인별 수수료 납부)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라. 적성검사
○ 일시 : 2014. 2. 19(수) 14:00 ~ 16:00
○ 장소 : 중앙소방학교
○ 방법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결과는 면접위원 배부 예정
마. 면접시험
○ 일자 : 2014. 3. 4(화) ~ 3. 5(수) 09:00 ~ 17:00
○ 장소 : 중앙소방학교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함
○ 합격기준 :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 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7.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위에 따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에 의거 그 선발 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
8. 가산 특전(붙임5)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각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하여 최종 발표 시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 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 내에서 2개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2개 분야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붙임 5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다. 유의사항 :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가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을 시 가점 되지 않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9.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 점수
대상시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2.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G-TELP 성적은 인정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 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 불가
다. 성적 제출방법
○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13. 12. 2∼12. 6) 하며,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www.119gosi.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제출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 해당 시험기관에 확인하여 점수가 다르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 원본 제출 및 소명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연령, 영어성적,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지참,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합니다.
마.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각 단계별 시험실시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041-550-0961~5)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우편번호: 330-140, |
(참조자료)
(붙임1)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 5] <개정 2006.12.2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
부분별 |
합격기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붙임2)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6] <개정 2010.12.27>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44조 단서 관련) |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토플 (TOEFL)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시.비.티.(CBT: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토익 (TOEIC)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지텔프 (G-TELP) |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65점 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 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붙임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분 야 |
내 용 |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
2) 소방기능 |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2) 연기 및 화염 |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분 야 |
내 용 |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붙임4)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7] <신설 2011.1.3> |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 |||||||||||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 뛰기 (㎝)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비고 1.「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붙임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가점비율 분야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면허증)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ㆍ 기능장 |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전기,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기기,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기능장),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인간공학,전기안전,화공안전,비파괴검사,방사선관리,원자력발전,에너지관리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그린전동자동차,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임베디드,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정보보안,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인간공학,화재감식평가,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원자력,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ㆍ 기능사 |
건축,건축목공(기능사),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방수(기능사),실내건축(기능사),거푸집,건축도장,도배,미장,비계,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삭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기능사),궤도장비정비(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기계정비(기능사),승강기(기능사),전자부품장착(기능사),농업기계,생산자동화(기능사),설비보전,농기계정비,반도체장비유지보수,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차체수리,화약류제조,화학분석,위험물(기능사),전기(기능사),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철도전기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사무자동화,정보처리(기능사),정보보안,정보기기운용,방송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전파전자통신(기능사),정보통신,통신선로(기능사),통신기기,가스(기능사),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화재감식평가,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에너지관리(기능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능사) |
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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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의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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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소방시설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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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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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3급 |